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인증 신청 시점
예비인증
BF 예비인증 신청
인증 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합니다.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증
BF 본인증 신청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사용승인 등 관련 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에 신청합니다.
인증 절차
신청 시점설계단계
- 01
제출서류 작성
- 02
예비인증 신청서 제출
- 03
인증심사단 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04
예비인증
- 05
예비인증서 교부
신청 시점준공단계
- 01
제출서류 작성
- 02
본인증 신청서 제출
- 03
인증심사단 현장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04
본인증
- 05
본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