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건축성능 기준 제정

건축성능 기준 제정

BUSINESS

건축성능 기준 제정

사업 개요

본 법인은 국내 건축 생산물의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연구·평가·검증·인증 등의 사업을 통해 성능 중심의 건축 생산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함으로써 건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증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관 제4조 제①항에서 건축 성능 등급 및 평가시스템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 지원 사업을, 제②항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평가 실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점 건축성능 분야

본 법인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축성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건축계획설계건축구조건축시공범죄예방 건축재료소방·화재안전시설물관리(FM)방수·방식건축마감 장애물 없는(BF) 건축설비환경(녹색건축)조경소재특수건축탄소중립 IT융복합지역상생건축문화재자원재생층간소음

추진 방식

각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검증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축성능평가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에 준거한 기준을 설정하여 성능 등급 인증을 실시합니다.

1
조사·연구·평가·검증
분야별 성능 데이터 수집·분석
2
건축성능평가 지침 수립
평가 체계와 절차 정립
3
기준 설정
지침에 준거한 성능 기준 확정
4
성능 등급 인증
등급 평가 및 인증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