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CERTIFICATION
성능인증
인증제도 개요
본 법인은 국내 건축 생산물의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조사·연구·평가·검증·인증 등의 사업을 통해 성능 중심의 건축 생산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건축 문화를 형성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 제①항에서는 건축 성능 관련 조사·연구개발·평가·검증·인증 및 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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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성능 인증 사업은 전문위원회에서 구축된 건축성능 지표 기준안이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인증 추진 체계
건축성능 인증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게 진행됩니다.
1
조사 · 연구개발
분야별 성능 데이터 조사·연구
2
평가 · 검증
객관적 평가 및 검증 수행
3
지표 기준안 마련
성능 지표·기준안 수립
4
이사회 승인
이사회 심의·최종 승인
5
성능 인증
등급 부여 및 인증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