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

EDUCATION FACILITY SAFETY

교육시설안전 인증

납부 수수료 산정

수수료=인증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합계금액×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 천원단위 절사, 부가가치세 별도

※ 규모가 등급 구간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직선보간법(선형보간)을 적용하여 요율을 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비목세부 항목산정기준
인건비
(A)
인증심사 · 서류심사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 심사위원(6인)
인증심사 · 현장심사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 심사위원(6인)
인증심사 · 심사의견서 작성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50%(참여율) × 심사위원(6인)
인증심의 · 개별심의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25%(참여율) × 심의위원(3인)
인증심의 · 종합심의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일 × 25%(참여율) × 심의위원(3인)
행정 · 서류 검토 및 인증절차 수행 등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3일 × 50%(참여율) × 2인
행정 · 서류 접수 등 행정지원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2일 × 50%(참여율) × 1인
기술경비
(B)
심사 및 심의 지원심의자료, 평가보고서 등 1식 (인건비(A)의 10%)
* 기술경비: 인증기관 보유 기술의 사용, 연구, 교육, 사후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간접경비
(C)
인증서 등인증서, 명판, 임차료, 전력비 등 1식 (인건비(A)의 10%)
* 간접경비: 인증평가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경비
(D)
여비 등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등 실비 기준
합계인건비(A) + 기술경비(B) + 간접경비(C) + 기타경비(D)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

규모별할증계수규모별할증계수
1,000㎡ 미만0.3510,000㎡1.00
2,000㎡0.5020,000㎡1.25
5,000㎡0.7530,000㎡ 이상1.50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본인증예비인증
1,000㎡ 미만176만원78만원
2,000㎡252만원111만원
5,000㎡378만원167만원
10,000㎡ 이상504만원223만원

※ 단위: 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기타 교육시설의 인증 수수료

규모별본인증예비인증
1,000㎡ 미만172만원76만원
2,000㎡247만원109만원
5,000㎡370만원163만원
10,000㎡494만원218만원
20,000㎡617만원273만원
30,000㎡ 이상741만원327만원

※ 단위: 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인증 수수료 환불비율

반려 시점환불비율
접수 후90%
보완요청 후60%
인증심사 후30%
인증심의 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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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은 인증 진행 단계에 따라 반려 시점별로 차등 적용되며, 인증심의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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