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BUSINESS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BF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인증 대상

개별시설 「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의무 인증 대상 —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공원, 신축·증축(별개 건축물 증축)·개축(전부 개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사)건축성능원은 위 대상시설 중 「건축물」에 한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STEP 1

예비인증

  •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받는 인증
  • 개별시설(건축물)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신청
STEP 2

본인증

  •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에서 받는 인증
  • 개별시설(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신청

인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