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FACILITY SAFETY
교육시설안전 인증
인증 신청 시점
예비인증
설계단계 신청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인증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사용승인이 허가될 시 본인증을 2년 내로 받아야 합니다.
본인증
사용승인 후 신청 (2년 내)
시설 사용승인 후 2년 내에 신청하며, 현장심사를 거쳐 본인증과 함께 명판을 교부받습니다.
인증 절차
예비인증
신청
신청
예비인증
서류심사
서류심사
예비인증
예비인증서
교부
교부
설계단계
본인증
신청
신청
본인증
현장심사
현장심사
본인증
본인증 및
명판 교부
명판 교부
사용승인 후 (2년 내)
본인증 상세 절차
신청자
인증기관
결과통보
자체평가서
작성
작성
인증신청
자료보완
심의 불가시 협의 후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재심의 요청
(30일 이내)
(30일 이내)
인증결과
확인
확인
인증서/명판
게시
게시
자료
제출
제출
인증접수
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심사
및 서류심사
현장검사
인증심의
인증결과
확정
확정
인증서/명판
발급
발급
제출서류 확인
자료 요청 (20일 이내)
※ 유효기간 : 5년 또는 10년
신청자
인증기관
자체평가서 작성
인증신청
인증접수제출서류 확인
자료보완
인증심사단 운영 및 서류심사자료 요청 (20일 이내)
심의 불가시 협의 후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현장검사
재심의 요청
(30일 이내)
(30일 이내)
인증심의
인증결과 확인
결과통보
인증결과 확정
인증서/명판 게시
인증서/명판 발급
※ 유효기간 : 5년 또는 10년
!
신청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이 접수·서류심사·현장검사·인증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심의가 불가한 경우 협의 후 1년 이내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