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인증의 절차

인증의 절차

EDUCATION FACILITY SAFETY

교육시설안전 인증

인증 신청 시점

예비인증

설계단계 신청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인증으로, 예비인증을 받은 후 사용승인이 허가될 시 본인증을 2년 내로 받아야 합니다.

본인증

사용승인 후 신청 (2년 내)

시설 사용승인 후 2년 내에 신청하며, 현장심사를 거쳐 본인증과 함께 명판을 교부받습니다.

인증 절차

예비인증
신청
예비인증
서류심사
예비인증
예비인증서
교부
설계단계

본인증 상세 절차

신청자
인증기관
결과통보
자체평가서
작성
인증신청
자료보완
심의 불가시 협의 후
1년 이내 재심사 진행
재심의 요청
(30일 이내)
인증결과
확인
인증서/명판
게시
자료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료 요청 (20일 이내)
※ 유효기간 : 5년 또는 10년
신청자
인증기관
자체평가서 작성
※ 유효기간 : 5년 또는 10년
!

신청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이 접수·서류심사·현장검사·인증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며, 심의가 불가한 경우 협의 후 1년 이내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