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연구개발
사업 개요
본 법인은 국내 건축 생산물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종합적인 조사·연구·평가·검증·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성능 중심의 건축 생산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널리 보급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를 형성하고 국민 생활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관 제4조 제①항에서는 건축 성능 등급 및 평가시스템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
건축성능 향상 연구는 다음 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건축성능 향상 연구를 주도합니다.
시·도지역 건축성능원
전국 시·도지역 건축성능원이 지역 현장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