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ORMANCE CERTIFICATION
성능인증
신청인 및 처리기간
신청인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로 합니다. 다만 시공자가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인증(예비인증·본인증 공통)은 신청서류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합니다. 단, 제출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인증 문의 및 신청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서류보완
현장실사
최종심의 및 결정
건축성능인증서 발급
서울시 및 관련기관 보고
AS점검 (성능유지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