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건축성능 시험 · 평가

건축성능 시험 · 평가

BUSINESS

건축성능 시험 · 평가

사업 개요

본 법인은 국내 건축 생산물의 성능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조사·연구·평가·검증·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성능 중심의 건축 생산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널리 보급·활용하여 건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 생활의 안전을 증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 제4조 제②항에서는 건축 성능 등급 및 평가시스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행 체계

시험센터

성능 관련 시험 업무를 본원의 시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평가센터

성능 관련 평가 업무를 본원의 평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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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성능 인증 사업은 전문위원회에서 구축된 건축성능 지표 기준안이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진행됩니다.